분당 아파트재산세 최고 2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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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2백29% 인상되는 등 평균 53.4% 인상된다.
성남시는 올해 공동주택 과표 산정방식에 기존 면적기준에서 시세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9%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수 증가를 감안하면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4백46억5천여만원에서 39.4% 늘어난 6백26억6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46.9% 인상되며 이 가운데 분당구의 경우 평균 53.4% 오른다.
정자동 두산위브아파트 33평형의 경우 19만3천원에서 63만5천원으로 2백29% 올라 최고 인상률을 보였다.
수내동 50평형은 27만8천여원에서 60만9천여원으로 1백18%, 서현동 70평형은 1백5만2천원에서 1백41만1천원으로 34.1% 인상된다.
성남시는 재산세를 7월16일부터 8월2일까지 납부받을 예정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