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러 지역에 설립돼 있는 단위농협을 통폐합하는게 쉬워진다. 또 농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집행간부 인사권을 갖는 등 경영권이 확대된다. 농림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군과 함께 특별시와 광역시 내에서 1구역 1조합 원칙이 폐지되고 지역조합 합병 의결정족수가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찬성에서 2분의 1 찬성으로 완화돼 자율적인 합병이 쉬워진다. 읍ㆍ면 단위로 짜여져 있는 지역조합들의 합병을 통해 광역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또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지역조합에는 상임이사(임기 4년)를 두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자기자본 20% 범위로 제한돼 있던 공동사업체 출자제한은 1백%로 확대되고 조합장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농협중앙회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집행간부 임면권은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로 넘어가게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