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05
수정2006.04.02 06:08
온라인 전자출판물(e-book)도 세법상 도서에 포함돼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형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가운데 전체 면수 중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돼 있으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