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국회 또 '제식구 감싸기' 구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적의원 2백99명중 2백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찬성 1백21, 반대 1백56, 기권 5, 무효 4표로 나타났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 처리로 개혁의 기치를 내건 17대 국회도 '제식구 감싸기'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현역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투표를 맡겨 가결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점쳐졌었다.
그러나 반대표가 1백56표나 나온 점에 비춰볼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실상 반대당론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석이 1백21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당에서도 30∼40여표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검찰에 의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기소됐거나 기소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문제로 인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표결에 앞서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모두가 언제든 선거사범이 될 수 있는 공통의 문제"라며 억울함과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금실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선거법 적용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거법상 금지한 유사 기관(국회의원 사무소)을 설치하고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해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운동원 4명을 고용해 홍보활동비로 5천1백6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준영ㆍ최명진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