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시대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부는 공기업과 산하기관, 금융ㆍ보험업,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기업 등 8천3백91개소 1백79만여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7월1일부터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되 초과 근로에 대해선 할증률을 적용,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15∼25일 조정 등 휴가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법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