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제품을 판 뒤 어음으로 받은 경우 이를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기협중앙회가 30일 1천5백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ㆍ4분기 판매대금 결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어음판매대금의 현금화기간(수취기일과 결제기일 포함)이 1백35.1일에 달했다. 지금 제품을 팔면 초겨울인 11월 중순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1ㆍ4분기보다 0.4일,작년 같은 기간보다 3.5일이 더 길어진 것이다. 이같은 어음회수 기일은 기협중앙회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한 2002년 2ㆍ4분기(1백28.2일) 이후 줄곧 장기화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1차금속(1백56.1일),가죽·가방 및 신발(1백53.9일),섬유(1백50.7일),화합물 및 화학(1백50.1일) 등 4개 업종의 총 회수기일이 5개월을 넘었다. 또 소기업(1백40.7일)이 중기업(1백23.3일)에 비해 현금화 기일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체들이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결제받은 경우는 43.3%로 전분기보다 0.4%포인트 줄어든 반면 현금결제는 56.7%로 0.4%포인트 증가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