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스카이라이프(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iTV(경인방송) 권역외 재송신 허용에 대한 결론을 다음달 안으로 내리기로 했다. 방송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송신 허용 여부 등을 포함한 채널운용정책을 논의한 결과 7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성명을 발표,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법적, 제도적 보장책이 선행된다면 스카이라이프의 권역별지상파 재송신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뒤로 미루는것은 방송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방송위에 "소신있는 결단과 책임있는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현행 방송법상 스카이라이프는 KBS1과 EBS를 제외한 다른 지상파TV의 재송신에대해 방송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iTV도 인천과 경기지역 이외에는 SO를 통한재송신이 금지돼 있다. 스카이라이프와 iTV는 서울을 비롯한 지역의 재송신이 경영여건 회복의 관건이라고 보고 수 차례 허용을 요청했으나 방송위는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반발과 경쟁과열 등을 우려해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관련 학계나 시민단체들도 재전송 정책을 둘러싸고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맞부딪치고 있는데다 정책방향에 따라 유료 가입자 시장과 광고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견해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근 들어 방송위가 재전송 금지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5일 SO 비상 임시총회를 열고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재송신 허용 반대'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의 SO들은 "방송위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위성방송의 상습적인 불법 송출을 즉각 중지시키고 방송사업권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6일 지역민방협의회는 성명에서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도 재송신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재송신에따른 부가이익 지역방송 발전에 환원'과 '권역내 재송신에 지역간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협회의 결의문이 나오자 "유료방송시장의 선발사업자로서 후발사업자의 발목을 잡아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자기중심적 발상"이라면서 "방송사로서의 시청자 권리 보호와 공익성 준수라는 기본 책무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홍제성 기자 heeyong@yna.co.kr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