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크게 달라진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커지고 후유장애 위자료도 현행보다 최고 두 배 가량 상향 조정된다. ◆ 대인 보험금 조정 =소득상실 수익액이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약화돼 벌 수 없게 된 소득을 뜻한다. 지금은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약화됐어도 피해자가 직장에 계속 나가면 소득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상실수익액의 50%만 위자료로 주고 있다. 피해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몸이 아파 그만둬도 나머지 50%를 받을 수 없어 직장에 나가면 오히려 손해인 구조다. 금감위는 이같은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면, 소득상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상실수익액의 1백%를 보험사가 지급토록 했다. 위자료도 현행보다 2배이상 높아진다. 지금은 피해자에게 40만∼1천만원까지 지급되며, 가족에겐 피해자 위자료 대비 △배우자 50% △부모 30% △자녀 20%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장인장모 10% 등의 위자료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8월부턴 가족 위자료가 없어지는 대신 본인 위자료가 대폭 높아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 부모 2명, 자녀 2명, 형제 2명을 둔 45세의 남자가 차사고로 노동능력의 73%를 잃었다면 위자료가 현재 8백10만원에서 2천3백만원으로 대폭 뛴다. 아울러 사망에 따른 장례비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높아진다. ◆ 대물보상은 어떻게 되나 =대물 보상이란 자동차 손상에 따른 피해보상을 말한다. 금감위는 자동차를 굴리지 못해 입게 되는 피해기준표, 즉 휴차료 일람표를 업계 공통으로 만들도록 했다. 피해자는 휴차료 일람표와 실제 피해금액중 높은 쪽으로 보상받게 된다. 또 다른 차를 빌려쓰는 대차(貸車)도 휴차료 일람표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대차를 하지 않을 경우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를 현찰로 받는다. 가해자가 무면허여도 피해자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대물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