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테크 전략] 국민 '실버웰빙 연금신탁'..연금.소득 공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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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노령화시대다.
노후준비도 빠를수록 좋다.
재테크도 결국은 풍요롭고 보다 안락한 노후를 겨냥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점에서 국민은행이 팔고 있는 'KB실버웰빙 연금신탁'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노후에 대비한 연금성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식투자,소득공제,보험혜택 등의 장점을 두루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크게 두가지가 있다.
채권형과 안정형이 그것이다.
채권형은 안정적인 채권에만 투자한다.
반면 안정형은 10% 이내에서 주식을 편입한다.
안정형의 경우 주식을 운용할 때 이른바 '파도타기 시스템'을 도입해 수익률의 극대화를 꾀하도록 설계됐다.
채권형이든,주식을 편입하는 안정형이든 모두 원금이 보전된다.
여기에 채권이나 주식투자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일종의 실적배당형상품인 셈이다.
매년 납입금액의 1백% 범위 안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20만원씩 불입할 경우 최고 금액인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세테크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여기에 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신규로 가입한 고객 중 신규 때 5만원 이상을 납입하고 자동이체 등록을 하면 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또는 가입후 6개월 이내에 60만원 이상 자유적립한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보상한도는 7천2백만원으로 보험기간은 3년간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탁금액은 1만원 이상 분기당 3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기간은 최저 10년 이상 연단위로 수익자 나이가 55세 이상 될 때까지 불입하면 된다.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연단위로 지정하면 된다.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원금 및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5년이 안돼 해지하면 추가로 2.2%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