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가을 선보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윤곽이 드러났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3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위성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위성DMB의 사업자 선정 방식,채널정책 방안, 심사기준과 배점 등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방송위 계획안의 골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되 매체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콘텐츠 차별화에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것. 주제발표에 나선 정한근 방송위 위성방송부장은 "사업성이나 주파수 확보 현황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1개 사업자를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서"다만 위성DMB 주시청층이 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규모가 현재 3천500여만명에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 사업자에 대한 시장 수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서비스와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단독 사업자의 독점에 따른 폐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사업자 선정은 주파수 확보 여부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채널 운용과 관련해서는 위성DMB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포맷의 채널이나 모바일 전용채널을 편성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으며 가용 주파수 대역(2천605∼2천655㎒)이 좁은 것을 감안해 TV채널은 장르별로 3개 이상 중복편성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지상파TV 3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상파 계열 PP는 각각 1개씩으로 묶기로 했다. 사업자가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송영상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보도프로그램의 편성을 제한하는 등 다른 PP와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유도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매체간 균형발전과 차별화를 위해 지상파TV의 동시재송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모든 지상파TV에 대해 재송신 승인 유예 △KBS1TV만 승인 △KBS 1TV와 EBS의 재송신 승인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인데 방송위는 추가 고시 등을 통해 △공익성 방송분야의 채널 포함 △재난방송을 위한 체계구축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 방송 등의 원칙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와 채널의 차별화 △지상파DMB와의 통합단말기 보급 △이동통신과 결합되지 않는 휴대전용 단말기 보급 △지상파DMB와 휴대인터넷 등 신규 매체와의 상호 공정경쟁 원칙 준수 △지상중계기 출력 조정 등 주파수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 불만처리 시스템 구축과 전담조직 운영 △청소년 보호대책 수립 △가입자 정보 오-남용 방지대책 수립 △공정한 이용약관 제정등의 계획도 세워놓았다. 위성DMB 사업자는 기존 방송사업 허가추천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방송위는 12년 순현재가치(NPV)를 기준으로해당 법인이 적정규모를 산정해 출연하도록 하되 위성방송과 2차 홈쇼핑 사업자(자본금의 10%)보다는 높게 권장할 방침이다. 심사기준과 배점은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 사례를 원용하면서 기존 매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채널 구성 및 운용계획 배점을 50점 높이는 대신 경영계획은 50점 줄였다.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200점) △채널 구성 및 운용계획(200점) △재정적 능력(150점) △경영계획(200점) △방송시설의 적정성 및 능력(150점)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등 1천점 만점이며 일부 항목에대해 과락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30일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안으로 위성DMB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확정한 뒤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사업자 신청공고를 내 3개월 이내에 허가추천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