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화 수입추천제 폐지된다..문화부, 관련법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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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규제'로 비판받아 왔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30일 외화수입 추천 규정을 담고 있는 영화진흥법을 폐지하고 비디오와 DVD, 온라인 영상물 등을 포함한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초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법률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수입추천 조항을 당장 없애면 일본문화 개방 대상이 아닌 극장용 일본 애니메이션을 막을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극장용 일본 애니메이션이 완전 개방되는 2006년 1월1일까지 경과규정을 둬 수입추천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입추천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시기는 2006년 1월께가 될 전망이지만 내년부터 극장용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화작품에 대한 수입 추천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화 수입추천제는 영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영등위가 영화수입추천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외화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영화계 일각에서는 이를 등급분류 제도와 중복되는 이중 규제라고 비판하며 폐지운동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제한상영관 체인 듀크시네마가 수입 추천을 신청한 '지옥의 체험'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논란이 일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