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면서 올들어선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에서 바뀌는 법규와 제도는 한국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1일부터 시행되는 58개 법규 및 제도중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인허가 무조건 브로커에 맡겨서는 안돼 =행정허가법 시행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했던 항목이 대거 사라지고 절차도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기업등기를 할 때 e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게 대표적인 사례다. 외국인 유학생도 중국 사립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베이징은 자체 인허가 사항의 절반이 넘는 1백37건을 폐지한다. 외지인이 베이징에서 취업할 때 필요했던 취업증이 사라지는게 한 사례다. 특히 정부는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지 20일 내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을 10일 연기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신청인에 고지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인허가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이미 획득한 인허가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이익을 위해 취소될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했다. ◆ 동북 3성에 가면 세제혜택 크다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 3성에 진출한 기업은 설비투자시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동북 3성에서 8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소비형 증치세(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 8개 대상 업종은 설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야금업, 선박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농산품 가공업, 군수산업, 하이테크산업 등이다. 새 대외무역법 시행으로 무역업 인허가제가 폐지되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한 변화다. 무역업을 하려는 기업은 종전과 달리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개인도 중국에서 무역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하이에서는 최저임금 기준이 오른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