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銀, 노조 11명 고소 ‥ 금융노조 동조파업 여부 1일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미은행이 30일 양병민 금융노조위원장과 서민호 한미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11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금융노조는 1일 5천여명이 참석하는 전국대의원대회 및 지부장대회를 열어 동조파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30일 오후 늦게 실무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해 대타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미은행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노조 관계자 11명을 서울 중구 소재 본점 로비 등 시설물 점거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본점을 점거하고 영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파업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흐른데 대해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 경영진의 협상방식과 △전산시스템의 안정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미은행 노조는 △고용안정 보장 △상장폐지 철회 △독립경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영구 한미은행장은 "독립경영 보장 여부는 경영권에 관련된 것으로 노조와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 행장의 이같은 '뚝심'에 대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금융노조 관계자 마저 "이런 파업은 처음 겪는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인천에 위치한 전산센터에는 현재 50명의 인원이 남아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 기간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조흥은행 파업 때는 노조가 "전산망을 다운시키겠다"고 위협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노사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한편 파업 후 이틀째 영업일이었던 지난 29일 2백75억원의 자금이 한미은행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은 "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의 계정에서 각각 2백억∼3백억원 정도가 인출됐으나 기업들이 월말 결제를 위해 당좌예금에 8백2억원을 입금해 총수신 감소 규모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