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허가 주름제거실 판매업체 허가 취소,고발 조치에 대해 해당 업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상사 등은 그동안 의료용 결찰기로 허가받아 판매해온 주름제거실에 대해 식약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무허가업체로 단속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용 결찰기로 신고된 제품이 주름제거 용도로 판매되고 있는데다 실의 안전성이 우려돼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상사 등은 식약청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했다.

미래상사 관계자는 "주름제거실의 재료는 심장수술에 쓰이는 실과 같아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식약청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갑자기 판매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로 그동안 진행돼온 수출 상담도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형외과 쪽에서는 "의료용 결찰기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전문 의료인이 이를 봉합사로 사용하거나,주름제거 용도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