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내 후생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그동안 기금 원금의 사용을 제한해 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규를 새로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원금을 이용해 학자금을 지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고 출연금 이자로 조성된 자금을 학자금으로 지급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사내복지기금이란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업내 후생복지제도 중 하나로 기업이익의 일부를 떼어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