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보유 비금융회사株 처분 명령 ‥ 공정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앞으로 1년 안에 보유 중인 15개 비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1일 전원회의에서 "에버랜드가 작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에버랜드는 오는 15일 새로운 생보사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한 6월 말 결산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금융지주회사 지정 제외 신청을 낼 예정이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에버랜드가 지주회사에서 벗어날 것이 확실시돼 주식처분 이행의무도 자연스레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주회사 요건 해소사실을 확인,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제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삼성종합화학(지주회사)도 1년 내 자회사 외의 계열사 주식 처분을 명령하고,㈜이수에 대해서는 1년 내 비상장사인 ㈜이수건설에 대한 지분율(30.5%)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조치했다.
대우통신에 대해선 지주회사 전환 후 1년동안 부채비율 요건(1백% 미만)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해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더 주고,그 이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공정위는 1일 전원회의에서 "에버랜드가 작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에버랜드는 오는 15일 새로운 생보사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한 6월 말 결산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금융지주회사 지정 제외 신청을 낼 예정이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에버랜드가 지주회사에서 벗어날 것이 확실시돼 주식처분 이행의무도 자연스레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주회사 요건 해소사실을 확인,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제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삼성종합화학(지주회사)도 1년 내 자회사 외의 계열사 주식 처분을 명령하고,㈜이수에 대해서는 1년 내 비상장사인 ㈜이수건설에 대한 지분율(30.5%)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조치했다.
대우통신에 대해선 지주회사 전환 후 1년동안 부채비율 요건(1백% 미만)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해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더 주고,그 이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