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와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근로자 복지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이 제도가 잘만 운용되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재산증식과 기업의 노사관계 개선에 함께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없이 시가보다 싼값에 자사주를 산 뒤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챙길수 있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권리행사를 포기,재산손실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서는 당장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주식배분 형태로 나눠줄수 있고,근로자들이 회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파업 등을 자제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스톡옵션형 우리사주를 발행주식의 20%까지,시가의 80~85% 수준에서 근로자들에게 배정키로 한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불안하게 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노조가 스톡옵션으로 배정된 지분을 모아 경영참여를 주장하거나 경영에 간섭하고 나온다면 기업으로서는 이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다.

이를 우려한 주주들이 스톡옵션 배정을 반대할 경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뿐 아니라 또다른 노사갈등의 불씨로 돌출될 수 있다.

또 기업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적인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스톡옵션의 성격을 무시하고 근로자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경영실적이 좋은 일부 우량기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미 급여수준이 높은 우량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다른 기업 근로자들이 갖게 될 위화감도 우려되는 일이다. 더구나 기업들은 근로자 스톡옵션이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행사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주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제도시행에 앞서 이같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수 있는 보완조치를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근로자 복지향상이라는 좋은 취지도 살릴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