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가격비교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품 관련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1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촉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진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품관련 정보를 갖고 있어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공개하는데 적잖은 제약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 법률이 개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사업자,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시하는 표시ㆍ광고내용, 가격비교 등의 종합적인 상품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관계자는 "공정위의 정보제공 촉진이 의무화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알권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