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팸메일로 폰팅 주선' 업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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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1일 텔레마케터들을 평범한 일반 여성들로 가장시킨 후 이들과 대화하는 폰팅 서비스를 이용한 남성들로부터 11억여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신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부평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78명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 "전화줘요,기다릴게요" 등 90만건의 휴대폰 스팸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후 이들 번호로 전화를 건 8만2천여명의 남성들로부터 총 11억6천만여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부평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78명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 "전화줘요,기다릴게요" 등 90만건의 휴대폰 스팸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후 이들 번호로 전화를 건 8만2천여명의 남성들로부터 총 11억6천만여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