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이 정차한 지하철을 타려다 선로에 떨어져 사망했다면 지하철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1일 술에 취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 발을 헛디뎌 숨진 최모씨의 가족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원고에게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림역 특성상 취객들의 추락사고 위험이 많은데도 오후 10시 이후 공익근무 요원이 승강장을 감시하지 않았고, 서울시가 심야시간 안내근무자 승강장 우선 배치를 지시한 점, 승객 수가 적은 시간에 역내 설치된 TV로도 사고 상황을 감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사측에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