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인 조아제약의 회장과 대표이사등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따르면 조아제약이 유상증자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계열사에 부당 대여한 행위를 적발해 회장 조모씨와 대표이상 장모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상무이사 윤모씨는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00년 2월부터 유상증자와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금 등으로 조성된 조아제약(주) 자금 201억원 상당을 메디팜(주) 등 6개 계열사에 부당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 회장은 빼돌린 자금을 개인채무와 생활비등으로 횡령해 모두 33억여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증권 시장에 상장 등록된 법인이, 계열사에게 편법 대여를 하는 행위가 업계에 관행화 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