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은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게 아니라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2일 문모씨(40·여)가 전 남편 조모씨(40)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위자료 및 25억8천여만원의 재산 분할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추가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복권 당첨금을 분할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 부인 문씨가 두 자녀를 기르고,조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1백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87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2000년 12월 협의이혼했지만 한동안 같은 집에서 살며 각방을 썼다.

그러던 중 작년 1월 조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51억7천만원을 타자 같은 해 2월 문씨는 2억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집을 나갔다.

하지만 문씨는 다시 "이혼은 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남편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