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께부터 지정되기 시작할 지역특화발전특구(약칭 지역특구)는 토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법상 한도보다 최고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돼 각종 개발사업이 보다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지역특구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국토계획법상의 용도별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고 1백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관련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용도별로 △주거지역은 각각 70%와 5백% △공업지역은 70%와 4백% △상업지역은 90%와 1천5백% 등으로 각각 제한돼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특구내 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백%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필요할 경우 최고 6백%로 확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의료특구에서는 의료법인이 병원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건강기능식품 제조업,사설 화장장업,아동복지시설,보양온천 등의 부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약특구는 한약도매상 1명당 1명의 관리 한약사를 두도록 돼 있는 규정에서 벗어나 한약도매상 1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교육·외국어 특구에서는 외국인에게 외국어 교육과 기술지도 등 각종 사업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할 때 체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까지로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