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토요 휴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 대금 지급 만기일이 토요 휴무일인 경우 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규정대로 만기일인 토요일이나 그 이전에 대금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5일제에 따른 토요 휴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만큼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