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대책 내놨는데…] 3대 주택규제 완화되면..분양권 전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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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에 건교부가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 모집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가운데 상승률이 두드러진 곳에 대해 재경부가 지정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또 필요할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할 수도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 3개구(강남·강동·송파)와 성남시 분당구 등이 대상으로 이 곳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거래일 15일 이내 신고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주택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 3대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될 경우 분양권 전매 허용에 따른 가수요 촉발,청약자격 완화에 따른 청약률 제고,양도세 인하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취·등록세 부담 경감에 따른 거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투기과열지구는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에 건교부가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 모집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가운데 상승률이 두드러진 곳에 대해 재경부가 지정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또 필요할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할 수도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 3개구(강남·강동·송파)와 성남시 분당구 등이 대상으로 이 곳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거래일 15일 이내 신고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주택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 3대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될 경우 분양권 전매 허용에 따른 가수요 촉발,청약자격 완화에 따른 청약률 제고,양도세 인하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취·등록세 부담 경감에 따른 거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