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낮은 외국大 졸업생 수의사 시험 제한 .. 20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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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해외 수의과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006년부터 국내 수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2일 외국대학 졸업생에 대한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농림부 장관이 국내 학제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외국 대학에 한해 한국내 수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외국 대학들을 별도 고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서 수의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국내 수의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농림부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있는 대학에 편법으로 입학해 2∼3년 만에 수의학사 학위를 딴 뒤 국내 수의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농림부는 2일 외국대학 졸업생에 대한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농림부 장관이 국내 학제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외국 대학에 한해 한국내 수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외국 대학들을 별도 고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서 수의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국내 수의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농림부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있는 대학에 편법으로 입학해 2∼3년 만에 수의학사 학위를 딴 뒤 국내 수의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