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되고,이혼 및 양육비 청구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 직권으로 1개월 이내에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김상용 부산대 교수가 공개한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재산제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에 처하고 △법원이 부양 의무자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하거나 △국가가 양육비 청구를 지원하게 된다.

법안은 또 가정 법원이 미성년자 양육에 필요한 경비와 부양 의무자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이혼 또는 양육비 청구시 판결 전이라도 법원 직권으로 1개월 이내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있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형사 처벌이나 1개월 이내 사전처분 명령제 도입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몇몇 조항들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 뒤 올해 안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일 출범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도 양육비 이행 확보 방향으로 △고의 회피시 법정모독으로 처벌 △양육비 연체시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