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까다로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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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기존 공장도 부지 확장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 농지와 임야는 지금의 2분의 1 수준으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주거지역은 1백80㎡ 이하에서 1백20㎡ 이하로 △상업지역은 2백㎡ 이하에서 1백30㎡ 이하로 △녹지지역은 2백㎡ 이하에서 1백㎡ 이하로 △농지는 1천㎡ 이하에서 5백㎡ 이하로 각각 줄어든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또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기존 공장도 부지 확장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 농지와 임야는 지금의 2분의 1 수준으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주거지역은 1백80㎡ 이하에서 1백20㎡ 이하로 △상업지역은 2백㎡ 이하에서 1백30㎡ 이하로 △녹지지역은 2백㎡ 이하에서 1백㎡ 이하로 △농지는 1천㎡ 이하에서 5백㎡ 이하로 각각 줄어든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