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중소제조업체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근로자수 50인 미만이고 공장건축면적 5백㎡ 미만 소기업은 공장등록을 마치지 않아도 됨)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산재·건강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신청인원은 2∼50명이다.
배정되는 산업연수생의 출신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3개국이다.
(02)2124-3331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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