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기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빠지게 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반환받는 미군기지를 임의대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용도변경 등에 대한 협의권을 주려 했으나, 이같은 규정은 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을 침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번 특별법안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또 국방부가 미군기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매각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는 땅 장사를 위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며 △이전 부지가 국유재산임을 감안해 해당 자치단체도 무조건 땅을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3개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