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펀드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은 증권사로부터 투자 위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또 만기자금 및 해약금 등을 증권사 영업시간(마감 오후 4시30분)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받을 수 있다.

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의 전면 실시 유예기간(6개월)이 지난 2일로 끝남에 따라 크게 바뀐 펀드 가입 등에 관한 규정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투자자들은 펀드에 가입할 때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는 것 등을 담은 투자확인서를 60자 이상의 자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집중예탁제도'가 도입돼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펀드 설정 및 해약 관련 자료를 매일 증권예탁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