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5일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을위원장으로 각계 인사 38명이 참가하는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하고 가사, 소년 사건의 절차와 재판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3개 분과로 나뉘는 위원회는 ▲ 1분과 가사재판, 조정, 비송 ▲ 2분과 조사, 상담, 협의이혼 ▲ 3분과 소년, 가정보호로 영역을 나눠 제도 개혁과 입법 작업에 나서게 된다.

가정법원 설립 41년만에 가사.소년 문제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한 위원회는 협의 이혼 제도 유지 여부, 숙려기간 도입, 이혼전 상담제도 도입 여부와 이혼 파탄주의 도입 등 이혼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가사, 소년 사건의 조정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문제, 법률구조 종사자 소송대리권 문제, 법원과 민간기관의 유기적 연계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민간과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국민 참여 방안을 가정법원에도 도입해 가사 재판에서 참심제, 유사참심제를 시행하는 방안과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 가정법원과 소년법원의 분리, 가사 조사관 제도 도입 등 법원의 기능 변화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급증하는 이혼의 결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처분 및 이행명령의 실효성 확보 등 현실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가정법원의 후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년재판에서는 전담 소년조사관 도입, 국선 보조인제도, 소년 보호처분 강화등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가정법원 김선종 수석부장판사는 "가정법원의 운영과 절차를 재판 중심에서벗어나 가정,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병원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라며 "건강한가정과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혁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