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카르텔)이 많은 16개 원자재 및 소비재 품목 관련 업체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카르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동백ㆍ죽전 지구에서의 아파트 분양가 카르텔 조사에 이어 16개 품목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결과를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대상과 관련, "가격담합 조사의 성격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해당 품목과 조사대상 업체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대상은 공정위가 연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원자재 및 소비재 품목 관련 업체가 대부분이며, 주유소 학습참고서 출판 제지 건설자재 석회석가공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카르텔이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정위 직원들이 사법경찰권(압수ㆍ수색권)을 갖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카르텔 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와 행위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한편, 공정위가 제출받는 공공부문 입찰자료의 범위(사업규모 기준)를 현행 1백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에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골판지 원지(原紙)를 제조ㆍ판매하는 S제지 등 13개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이 중 5개사에 과징금 6억3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