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ㆍ오피스텔 후분양 적용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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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가ㆍ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 부도나 분양 사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상가ㆍ오피스텔의 분양면적 하한 기준을 당초 계획했던 3천㎡(9백8평)보다 낮춰 3백~6백평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용 면적을 더 낮춰야 한다고 당에서 요구했고 정부측도 이에 동의해 추후 협의를 통해 기준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분양회사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관에서 분양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부터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분양회사가 분양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를 어길 경우 당초 입법예고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이에 따라 건설회사 부도나 분양 사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상가ㆍ오피스텔의 분양면적 하한 기준을 당초 계획했던 3천㎡(9백8평)보다 낮춰 3백~6백평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용 면적을 더 낮춰야 한다고 당에서 요구했고 정부측도 이에 동의해 추후 협의를 통해 기준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분양회사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관에서 분양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부터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분양회사가 분양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를 어길 경우 당초 입법예고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