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한국투자공사(KIC)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지배구조 투명성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경부 장관이 KIC의 △정관 개정 인가권 △사장 제청권 △이사ㆍ감사 임면권 △자산위탁 요청권 등을 갖고 있어 독립적인 기금운용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IC가 독립적 판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지 못하고 증시 부양 등 정부의 다른 목적으로 유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재경부 장관에게 부여된 각종 권한을 독립적인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운영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민간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재경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을 배제하고, 최근 5년간 공무원이었던 인사에게는 민간위원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