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71억 불법송금 적발 ‥ 관세청, 외환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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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세관은 '환치기'를 통해 71억원을 중국에 불법송금하고 보따리상을 시켜 45만달러(약 5억3천만원 상당)를 몰래 빼돌리려던 외환사범을 검거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김모씨(35)는 처형인 박 모씨와 공모, 지난 2월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환치기 계좌를 불법 운영해 왔다.
김씨는 중국 내 환치기 계좌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국내에서 38만달러를 조성, 보따리상 이모씨(45)를 통해 지난달 18일 중국으로 밀반출을 시도했다.
이씨는 여행용가방 15개에 38만달러를 숨겼으나 인천세관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주범인 김씨가 이번에 적발된 금액을 포함,국외로 밀반출하려 한 돈이 45만달러에 이르는 것을 밝혀냈다.
또 12개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총 1천5백50회에 걸쳐 71억원 상당의 금액을 한국과 중국에 불법송금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김씨와 이씨를 재산 국외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운영해온 환치기 계좌에 입출금해온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드러나면 추가 검거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인천세관에 따르면 김모씨(35)는 처형인 박 모씨와 공모, 지난 2월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환치기 계좌를 불법 운영해 왔다.
김씨는 중국 내 환치기 계좌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국내에서 38만달러를 조성, 보따리상 이모씨(45)를 통해 지난달 18일 중국으로 밀반출을 시도했다.
이씨는 여행용가방 15개에 38만달러를 숨겼으나 인천세관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주범인 김씨가 이번에 적발된 금액을 포함,국외로 밀반출하려 한 돈이 45만달러에 이르는 것을 밝혀냈다.
또 12개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총 1천5백50회에 걸쳐 71억원 상당의 금액을 한국과 중국에 불법송금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김씨와 이씨를 재산 국외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운영해온 환치기 계좌에 입출금해온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드러나면 추가 검거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