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권' 효과 있을까] 철도청 구간은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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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요금인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발매키로 한 '지하철 월정기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철공사 등 실제 제도를 시행할 산하기관은 물론 서울 지하철과 연결되는 국철 운영기관인 철도청과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태에서 정기권이 도입될 경우 같은 서울지역이라도 국철 구간에서 타고내리는 승객들은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5일 서울시와 철도청 등에 따르면 지하철 월정기권을 서울 1∼8호선 지하철과 국철에서 함께 사용하는데 대해 국철 운영기관인 철도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사전에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히 정기권을 도입할 경우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천 경기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서울 시민에게만 정기권을 허용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운영하는 구간에서만 정기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하철과 국철이 서로 연결된 노선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기권을 구입하더라도 수도권 구간은 물론 서울시내 구간에서도 철도청 운영 구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령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청량리(지하)∼서울역 구간을 제외한 회기∼용산과 서울역∼용산∼구로 등 서울시내는 물론 구로∼인천, 구로∼수원, 북의정부∼청량리(지하) 구간도 모두 철도청 구간이어서 정기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하철 3호선도 지축∼대화 구간, 지하철 4호선은 남태령∼과천∼오이도 구간에서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지하철공사 등의 관할인 1∼8호선에서 승차한 뒤 국철구간에서 내린다면 국철구간 요금을 따로 내야 한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측은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 "자사가 운영하는 역사에서 승하차할 때만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지하철공사 등 실제 제도를 시행할 산하기관은 물론 서울 지하철과 연결되는 국철 운영기관인 철도청과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태에서 정기권이 도입될 경우 같은 서울지역이라도 국철 구간에서 타고내리는 승객들은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5일 서울시와 철도청 등에 따르면 지하철 월정기권을 서울 1∼8호선 지하철과 국철에서 함께 사용하는데 대해 국철 운영기관인 철도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사전에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히 정기권을 도입할 경우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천 경기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서울 시민에게만 정기권을 허용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운영하는 구간에서만 정기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하철과 국철이 서로 연결된 노선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기권을 구입하더라도 수도권 구간은 물론 서울시내 구간에서도 철도청 운영 구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령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청량리(지하)∼서울역 구간을 제외한 회기∼용산과 서울역∼용산∼구로 등 서울시내는 물론 구로∼인천, 구로∼수원, 북의정부∼청량리(지하) 구간도 모두 철도청 구간이어서 정기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하철 3호선도 지축∼대화 구간, 지하철 4호선은 남태령∼과천∼오이도 구간에서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지하철공사 등의 관할인 1∼8호선에서 승차한 뒤 국철구간에서 내린다면 국철구간 요금을 따로 내야 한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측은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 "자사가 운영하는 역사에서 승하차할 때만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