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用 자산매각 법인세 부과는 위법" ‥ 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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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산을 계열사에 매각했더라도 그 목적이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며,따라서 이같은 행위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당행위 계산'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계열사에 부동산을 싸게 매각했다는 이유로 특별부가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 대신생명이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38억5천여만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전체 법인세중 14억5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은 전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외환위기(IMF)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했던 원고가 부동산 매각상대를 찾기 어려워 계열사에 1천4백61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1천3백99억원에 매각한 것을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로 인정받아 세액을 면제받으려면 세액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액 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과소신고 가산세로 24억원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신생명은 지난 2001년 영업손실이 누적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구조조정을 위해 서울 대치동 선릉사옥 등 12건의 부동산을 계열사인 대신증권에 양도했다.
이후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선릉사옥과 광주사옥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동작세무서가 특별부가세 9억3천만원, 가산세 29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부당행위 계산'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계열사에 부동산을 싸게 매각했다는 이유로 특별부가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 대신생명이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38억5천여만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전체 법인세중 14억5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은 전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외환위기(IMF)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했던 원고가 부동산 매각상대를 찾기 어려워 계열사에 1천4백61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1천3백99억원에 매각한 것을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로 인정받아 세액을 면제받으려면 세액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액 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과소신고 가산세로 24억원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신생명은 지난 2001년 영업손실이 누적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구조조정을 위해 서울 대치동 선릉사옥 등 12건의 부동산을 계열사인 대신증권에 양도했다.
이후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선릉사옥과 광주사옥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동작세무서가 특별부가세 9억3천만원, 가산세 29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