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CSN 'BM' 소송..인터넷 쇼핑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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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인터파크 등 10개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한솔CSN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비즈니즈 모델(BM)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다.
소송으로 비화한 BM특허는 한솔CSN이 지난 99년 출원,2003년 초 취득한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 시스템과 그 방법'.
한솔CSN의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총 매출의 5∼10%를 라이선스 명목으로 한솔측에 지불해야 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였다.
하나특허법인 홍장원 변리사는 "이미 일반화된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솔측은 일단 항소하고 10개 업체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소송으로 비화한 BM특허는 한솔CSN이 지난 99년 출원,2003년 초 취득한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 시스템과 그 방법'.
한솔CSN의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총 매출의 5∼10%를 라이선스 명목으로 한솔측에 지불해야 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였다.
하나특허법인 홍장원 변리사는 "이미 일반화된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솔측은 일단 항소하고 10개 업체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