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ㆍ대학ㆍ공장 근무자 '아파트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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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ㆍ대학ㆍ공장 근무자들은 자신이 원할 경우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이전 기관 및 공장 종사자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게 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이나 공장 근무자도 이전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시ㆍ도지사 승인시 최대 20%)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민영주택의 규모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지구가 2개 이상 지역(시ㆍ군)에 걸쳐 있을 경우 관련지역 주민 모두에게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실제로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에게만 우선청약권을 줬다.
이에 따라 아산신도시의 경우 아산은 물론 천안시 거주자도 우선청약권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10%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탈북자와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추가되고 탈북자와 국가유공자, 5ㆍ18 유공자 등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사업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받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1회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지방이전 기관 및 공장 종사자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게 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이나 공장 근무자도 이전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시ㆍ도지사 승인시 최대 20%)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민영주택의 규모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지구가 2개 이상 지역(시ㆍ군)에 걸쳐 있을 경우 관련지역 주민 모두에게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실제로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에게만 우선청약권을 줬다.
이에 따라 아산신도시의 경우 아산은 물론 천안시 거주자도 우선청약권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10%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탈북자와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추가되고 탈북자와 국가유공자, 5ㆍ18 유공자 등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사업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받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1회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