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술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해 사고가 나 부상을 당했다면 동승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6일 음주운전 차에 동승해 사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김모씨(33·여)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 혈중알코올 농도 0.192% 정도로 만취한 박모씨의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박씨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