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이 행사해온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겨주는 등 사학법인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고 규제는 강화된다.

또 법인 이사 등이 비리를 저지르면 5년 이상 복귀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는 이사장 친인척의 참여가 대폭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법안 통과과정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립학교는 현재 대학의 경우 3백47개교중 2백98개교, 초ㆍ중ㆍ고는 1만5백9개교 중 1천6백76곳에 달한다.

◆ 주요 내용 =교육부는 이사회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법인(이사장)이 가진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 제청을 거쳐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권을 재단에서 떼어내 재단과 학사 운영을 분리하겠다는 것.

이럴 경우 대학 총장 등이 직선제를 통해 뽑히면 법인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든다.

대학 교직원 임면권은 1990년까지 학교장에게 있었으나 이후 법인에 환원됐다.

또 이사회 구성 때 이사장 친인척의 비율(현행 33.3%)을 20% 또는 25%로 낮추고 비리가 발견된 '문제 법인'에 대해선 내부견제장치로 교수 등 학교 구성원이 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리를 저지른 이사의 승인을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재단에 복귀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 난항 겪을 듯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001년 민주당에 의해 16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도 못되고 자동폐기됐다.

17대 국회에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사학 재단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고 더욱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시민단체도 반발,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등도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 대학 정원 15% 감축 =교육부는 재정지원 등과 연계해 올해 65만4천여명인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9만4천명(15%) 감축하는 방안도 교육위에 보고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 개편과 관련, 교육과정 편성이 직무분석에 기초하는 점을 감안해 직무분석과 업무영역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학제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