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많은 임금을 주는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준모 숭실대 교수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 고용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 노동유연성과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조정옵션제도는 정규직화가 예상되며 정규직 전환권을 가진 비정규직 2년차(혹은 3년차) 근로자가 권한 옵션행사를 포기하고 대신 일정기간 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선호하는 근로계약 재조정 기회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정규직으로 이직하는데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하연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최소한의 여론조사 등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는게 바람직했다"며 "효율을 높이고 비대화를 막기 위해 정부의 축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 "별도의 법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노동시장 원리에 맡기되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현행대로 정책당국의 통제에 맡기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지나치게 많은 정규직을 원활하게 해고하고 대신 능력있는 비정규직을 보다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