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외부충격…폭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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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 폭발ㆍ연소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은 이날 "휴대폰 배터리(리튬이온전지)의 안전성 실험 결과 외부에서 충격을 주었을 때 과열과 연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안전경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소보원의 실험 결과 배터리의 중앙부분을 못으로 뚫었을 경우 표면온도가 상승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배터리의 끝부분에 충격을 가한 경우에는 배터리 케이스가 녹거나 심한 경우 불꽃이 생기기도 했다.
소보원측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본전지공업회의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준은 '못 관통시 이상 여부'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별도의 엄격한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휴대폰 제조업체가 보증한 배터리를 사용할 것 △온도가 높은 곳에 방치하지 말 것 △비정상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금속물체와 분리해 보관할 것 △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소보원은 이날 "휴대폰 배터리(리튬이온전지)의 안전성 실험 결과 외부에서 충격을 주었을 때 과열과 연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안전경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소보원의 실험 결과 배터리의 중앙부분을 못으로 뚫었을 경우 표면온도가 상승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배터리의 끝부분에 충격을 가한 경우에는 배터리 케이스가 녹거나 심한 경우 불꽃이 생기기도 했다.
소보원측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본전지공업회의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준은 '못 관통시 이상 여부'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별도의 엄격한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휴대폰 제조업체가 보증한 배터리를 사용할 것 △온도가 높은 곳에 방치하지 말 것 △비정상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금속물체와 분리해 보관할 것 △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