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수속 빨라진다 ‥ 비자확인 내년 6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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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출국수속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비자(사증)확인제도'가 내년 6월부터 폐지돼 수속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거나 불법 고용한 경우 위반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국심사를 받을 때 행선국이나 경유국의 유효한 입국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돼 국내 공항에서 출국할 때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허위초청이나 불법고용 등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법 위반시 고용책임자뿐 아니라 법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또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거나 불법 고용한 경우 위반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국심사를 받을 때 행선국이나 경유국의 유효한 입국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돼 국내 공항에서 출국할 때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허위초청이나 불법고용 등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법 위반시 고용책임자뿐 아니라 법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