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비처에 기소권 부여 ‥ 검사 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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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올 연말께 신설될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비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사실상 기소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고비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당측의 주장을 수용해 '검사파견제'라는 절충안을 제시해왔다"며 "내달 당정협의를 다시 열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검사파견제와 별도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를 고비처장이 추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검사파견제가 실시될 경우 파견 검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신분보장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권력의 남용과 통제를 위한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권력의 집중보다는 분리가 맞다고 본다"며 사실상 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방위는 내부고발자 등 부패신고자에게 보복할 경우 고발 및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보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이에 따라 고비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사실상 기소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고비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당측의 주장을 수용해 '검사파견제'라는 절충안을 제시해왔다"며 "내달 당정협의를 다시 열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검사파견제와 별도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를 고비처장이 추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검사파견제가 실시될 경우 파견 검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신분보장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권력의 남용과 통제를 위한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권력의 집중보다는 분리가 맞다고 본다"며 사실상 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방위는 내부고발자 등 부패신고자에게 보복할 경우 고발 및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보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