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의 전산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노ㆍ정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은행 파업사태의 조기해결을 지시한 뒤 "어떤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전산 부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뜻"이라며 "입법할 때 노동계와도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조2항을 고쳐 쟁의행위 중에도 정상 수행돼야 할 업무에 전산망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전산부문 쟁의행위 금지'만을 관련법에 반영할 것인지, 다른 노동관계 법규를 개정할 때 함께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시도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그런 입법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한미은행 사태에 대해 "파업이 장기화되면 외국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 있다"면서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노사 양측에 조기수습 노력을 당부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