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이양에도 불구하고 테러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임시정부는 7일 저항세력 공격 억제와 치안 확립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안전법을 발표했다.

이야드 알라위 총리가 서명한 후 발표된 국가안전법은 특별한 상황에서 60일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시위와 집회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우편물 열람 및 통신 감청뿐만 아니라 통행금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초 무장 저항단체들의 공격이 격화하면서 강력히 추진돼 왔으며,임시정부 출범 이후에도 민간인 납치,송유관 파괴 등 저항 강도가 세지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국가안전법은 이라크의 혼란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겠다는 임시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지만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말리크 도한 알 하산 임시정부 법무장관은 "이 법은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하겠지만 자유를 지키는 여러 가지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그다드에 있는 알라위 총리의 정당 사무실과 자택이 이날 오전 박격포 공격을 받았으나 알라위 총리는 자택에 없어 무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