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주상복합 '軍고위층 특혜분양'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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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7일 군인공제회가 건축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군 고위층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의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께 서울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건물의 60∼7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군 고위층 30여명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2000년에 착공돼 지난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S아파트는 4개동에 61∼1백2평형 6백42가구가 들어섰으며 최고층은 46층으로 현재 프리미엄만 2억∼3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공제회측은 "지난 99년부터 현역ㆍ퇴역 장성 60여명을 대상으로 분양했으나 미분양됐다"며 "2001년 2월께 미분양분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임의 분양했으며 특혜성 사전 분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께 서울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건물의 60∼7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군 고위층 30여명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2000년에 착공돼 지난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S아파트는 4개동에 61∼1백2평형 6백42가구가 들어섰으며 최고층은 46층으로 현재 프리미엄만 2억∼3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공제회측은 "지난 99년부터 현역ㆍ퇴역 장성 60여명을 대상으로 분양했으나 미분양됐다"며 "2001년 2월께 미분양분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임의 분양했으며 특혜성 사전 분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