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떴다방' 집중 단속 ‥ 기획부동산ㆍ위장전입 적발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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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사실상 확정된 공주ㆍ연기지구 등 충청권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조짐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관련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모두 3개반을 투입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과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 미등기 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 거래ㆍ중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공주ㆍ연기지구와 조치원 대전 청주 청원 논산 등이다.
건교부는 또 공주ㆍ연기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 토지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해 미성년 매입자, 과다 횟수 매입자 등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토지거래전산망을 가동해 이상거래자를 주기적으로 검색할 예정이다.
특히 충청권 서해안지역 등의 지가동향을 예의 주시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ㆍ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6개월에서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이 떴다방 영업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확정 판결한 만큼 떴다방을 단속ㆍ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겼다"며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조짐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관련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모두 3개반을 투입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과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 미등기 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 거래ㆍ중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공주ㆍ연기지구와 조치원 대전 청주 청원 논산 등이다.
건교부는 또 공주ㆍ연기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 토지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해 미성년 매입자, 과다 횟수 매입자 등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토지거래전산망을 가동해 이상거래자를 주기적으로 검색할 예정이다.
특히 충청권 서해안지역 등의 지가동향을 예의 주시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ㆍ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6개월에서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이 떴다방 영업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확정 판결한 만큼 떴다방을 단속ㆍ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겼다"며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